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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여천NCC는 정직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기업활동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천지침

1. 목적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있어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되는 실천지침 및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직무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임직원 : 임원, 정직원, 계약직, 파견사원을 포함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말한다.
  •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
  • 향응 · 접대 : 식사, 주류, 스포츠, 향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 편의 :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말하며 수취인이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해관계자 :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사회통념상 범위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3. 임직원의 실천지침
  • 임직원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도모하고 사회법규와 회사의 규정 및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한다.
  • 임직원은 고의적으로 허위, 은폐, 과장보고를 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간 모든 채무거래(차용, 보증 등)를 하지 아니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해당 상위 보직자에게 반드시 보고한다.
  • 임직원은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유언비어 또는 임직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공식석상에서 거론된 기밀사항을 유포하지 아니한다.
  • 회사의 유 · 무형 자산(인력,자재,장비,비품,공금 포함)을 私用하거나 유용 및 횡령하지 아니한다.
  •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 관리 보호하고, 회사의 정보 및 비밀을 보호한다.
  • 상사가 부하에게 거래업체를 추천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업체와 거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지시로 일체 금지한다.
  • 임직원 상호간 선물 수수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단,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또는 생일이나 기념일 등 부서원간 협의를 통해 공동부담으로 제공하는 부담 없는 선물은 제외한다.
  • 임직원은 회사내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신체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 상호간 경조금은 상부상조 정신의 취지를 살리되 사회통념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 · 접대를 수수하지 아니하며 승진, 이동 등과 관련하여 회사내에서 임직원간에 불필요한 허례허식(화환 발송 등)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상사는 부하에게 직위를 이용한 향응 · 접대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타인의 서명을 도용하는 것은 문서위조로 일체 금지한다.
  •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회사의 허가 없는 부업이나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 이해관계자에 대한 임직원 실천지침
  • 이해관계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수취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상위 보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준법지원팀 지원에 금품과 함께 제출하고 부칙의 신고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 통념상 뇌물의 소지가 있는 경조사비는 정중히 거절하거나 반환한다.
    또한 본인, 동료 또는 부하직원을 통해 협력업체 등에 무차별적으로 청첩장/부고장을 발송하거나 전화 등으로 통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의 대차, 부동산의 임대차 및 친인척이 소유한 업체와의 거래 등 재정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다.
  • 이해관계자가 행한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 등은 대리수수로 본다.
  •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도 해당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본다.
  • 재직 중에 직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피고용을 약속 받거나 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자신의 직위나 직책을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행사나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 이해관계자 접대 또는 부서회식 등에 협력업체 임직원을 불러내어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영수증을 업체에 건네주고 현금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사적(私的)으로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치면서 업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 협력업체로부터 통상의 단가보다 고가로 구매하여 업체에 이익을 주거나 이를 반환 받지 아니한다.
  • 국내외 출장시 이해관계자의 동반여부에 관계없이 현금 및 승차권 등을 수수하거나 숙박 교통비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한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숙박, 교통편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출장비용 정산시 해당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이해관계자 와는 어떠한 형태의 향응 · 접대, 편의를 받지 아니한다. 단 일반적인 식사의 경우 상식선(1인당 5만원 이하)에서의 식사는 허용한다.)
  • 이해관계자와는 사적(私的)인 채무거래(차용, 보증) 및 금전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 기타 사리(私利)를 도모하는 이해관계자와 일체의 거래 및 사적(私的)인 투자를 금지한다.
5. 서약서 작성
  • 윤리강령 및 본 실천지침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여천NCC인으로서 품위와 명예를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실천서약서를 작성한다.
  • 서약서는 매년 말 1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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