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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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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있어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되는 실천지침 및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직무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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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 : 임원, 정직원, 계약직, 파견사원을 포함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말한다.
- ②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
- ③ 향응·접대 : 식사, 주류, 스포츠, 향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 ④ 편의 :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말하며 수취인이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⑤ 이해관계자 :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⑥ 사회통념상 범위: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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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도모하고 사회법규와 회사의 규정 및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한다.
- ② 임직원은 고의적으로 허위, 은폐, 과장보고를 하지 아니한다.
- ③ 임직원간 모든 채무거래(차용, 보증 등)를 하지 아니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해당 상위 보직자에게 반드시 보고한다.
- ④ 임직원은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유언비어 또는 임직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공식석상에서 거론된 기밀사항을 유포하지 아니한다.
- ⑤ 회사의 유.무형 자산(인력,자재,장비,비품,공금 포함)을 私用하거나 유용 및 횡령하지 아니한다.
- ⑥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 관리 보호하고, 회사의 정보 및 비밀을 보호한다.
- ⑦ 상사가 부하에게 거래업체를 추천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업체와 거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지시로 일체 금지한다.
- ⑧ 임직원 상호간 선물 수수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단,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또는 생일이나 기념일 등 부서원간 협의를 통해 공동부담으로 제공하는 부담 없는 선물은 제외한다.
- ⑨ 임직원은 회사내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신체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⑩ 임직원 상호간 경조금은 상부상조 정신의 취지를 살리되 사회통념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 ⑪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접대를 수수하지 아니하며 승진.이동 등과 관련하여 회사내에서 임직원간에 불필요한 허례허식(화환 발송 등)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⑫ 상사는 부하에게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⑬ 타인의 서명을 도용하는 것은 문서위조로 일체 금지한다.
- ⑭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회사의 허가 없는 부업이나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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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해관계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반환해야 한다.단, 부득이하게 수취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상위 보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감사팀에 금품과 함께 제출하고 부칙의 신고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 통념상 뇌물의 소지가 있는 경조사비는 정중히 거절하거나 반환한다. 또한 본인, 동료 또는 부하직원을 통해 협력업체 등에 무차별적으로 청첩장/부고장을 발송하거나 전화 등으로 통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③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의 대차, 부동산의 임대차 및 친인척이 소유한 업체와의 거래 등 재정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다.
- ④ 이해관계자가 행한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 등은 대리수수로 본다.
- ⑤ 가족.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도 해당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본다.
- ⑥ 재직 중에 직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피고용을 약속 받거나 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자신의 직위나 직책을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행사나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 ⑧ 이해관계자 접대 또는 부서회식 등에 협력업체 임직원을 불러내어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영수증을 업체에 건네주고 현금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⑨ 사적(私的)으로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치면서 업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 ⑩ 협력업체로부터 통상의 단가보다 고가로 구매하여 업체에 이익을 주거나 이를 반환 받지 아니한다.
- ⑪ 국내외 출장시 이해관계자의 동반여부에 관계없이 현금 및 승차권 등을 수수하거나 숙박 교통비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한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숙박.교통편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출장비용 정산시 해당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⑫ 이해관계자 와는 어떠한 형태의 향응.접대,편의를 받지 아니한다. 단 일반적인 식사의 경우 상식선(1인당 5만원 이하)에서의 식사는 허용한다.)
- ⑬ 이해관계자와는 사적(私的)인 채무거래(차용,보증) 및 금전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 ⑭ 기타 사리(私利)를 도모하는 이해관계자와 일체의 거래 및 사적(私的)인 투자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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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윤리강령 및 본 실천지침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여천NCC인으로서 품위와 명예를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실천서약서를 작성한다.
- ② 서약서는 매년 말 1회 작성한다.

